조세심판

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

이유

1. 처분개요청구외 주식회사 OO철강은 1992.9.25 부도로 폐업하고 1992년 제2기(폐업일까지)분 부가가치세 5,474,570원을 체납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주주로 보고 1992.10.31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12.29 심사청구를 거쳐 1993.4.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위 법인설립시에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사위인 청구외 OOO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요구를 받고 동인에게 서류를 구비해 주었을 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 또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고 또한 위 형식적인 주주일지라도 1992.1.15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1992.9.25 현재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처분한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장인으로서 특수관계인들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위 법인 발행주식총액의 94%이며 법인설립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라고 인정된다.청구인은 1992.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고 기타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이 청구는 청구인을 위 법인의 주주로 보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위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로부터 주주로서 설립당시 인감증명 첨부하여 주주출자확인서를 제출하였고 1991.12.31 현재까지도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62,000주중 4,000주(6%)를 소유한 주주인 사실이 인정된다.청구인은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며 형식적인 주주의 지위마저도 1992.1.15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위와같이 처분하였음에는 잘못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