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선박 기관 부품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지방으로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선박 기관 부품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지방으로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1.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9.9.6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번지의 토지 660㎡와 동지상건축물 660.9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선박 기관 부품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1.8.11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이건 부동산중 토지 660㎡를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동 토지의 취득가액(178,7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021,600(가산세 포함)을 1992.2.13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ㅇㅇ시장은 1992.6.2 처분청에서 잘못 산출한 취득세 2,144,4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하여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30,021,600원을 27,877,300(가산세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법인은 선박기관 부품 제조·판매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9.6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선박 기관 부품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대도시외인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850-2번지로 공장을 이전 확장하기 위하여 1991.8.11 매각하였지만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다라도 공장이전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1992.2.14 91주 6078)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이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부동산중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당부의 판단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 그 매각한 사유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12조의 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 부지는 2년, 매매용 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법인은 선박기관 부품 제조·판매업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9.6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번지의 토지 660㎡와 동 지상 건축물 660.94㎡를 취득한 후 선박기관 부품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1.8.11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매각한 이건 부동산중 토지 660㎡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대도시외인 지방으로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12조의 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제1항에서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채 1년이내에 이를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지방세법 제112조의 3의 규정ㅇ은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제1항의 취지와 아울러 새겨 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이내에 이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선박 기관 부품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지방으로 확장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92.2.14 91누 6078)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ㅇㅇ시장의 이의 신청 결정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으므로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7. 29내 무 부 장 관
처분청이 1992.2.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7,877,2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 2 【대도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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