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함/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쟁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OOO이 2010.7.12. 청구법인에게 2008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3,900,000원을 부과고지하고 그 세액 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389,990원을 2010.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의 수령자인 OOOOOO 법인을 부인하고 상위 주주회사인 OO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제한세율 4.54%(주민세 포함 5%)을 적용함이 정당하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 및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 세 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등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 등 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32" valign="middle" width="23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구? 분 </span> </p> </td> <td height="32" valign="middle" width="35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세? 율 </span> </p> </td> </tr> <tr> <td height="66" valign="middle" width="23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소득세분 </span> </p>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법인세액 </span> </p> </td> <td height="66" valign="middle" width="35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span> </p>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span> </p> </td> </tr></table>제179조의3(특별징수) 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의1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7.12. OOOOO O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900,000원을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2010 .11.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 389,99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76조의8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 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 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