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처분개요가. 남대문세무서장은 2012.11.1. 청구법인에 대해 2007년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부과하고, 2012.12.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3.1.10.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년 7월 청구법인에게 “귀 사가 OOO사와상표권 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OOO사에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한·미 조세조약」제14조 제4항 및「법인세법」제9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합니다”라는 수정신고납부 안내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07년 10월 등에 미국의 OOO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하여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7년 10월 등에 미국의 OOO에 지급한 분담금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2013.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소득세는「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등 국세의 신고·결정·경정 등에 따른 국세청 통보자료를 근거하여 과세하는 일종의 부가세로서 처분청이 2013.1.10.에 과세한 지방소득세는 OOO세무서장의 법인세액 통보에 따라 과세된 것으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OOO세무서장은 2012.11.1. 청구법인에 대해 2007년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부과하고, 2012.12.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나) 처분청은 2013.1.10.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2) 청구법인은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2013.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입장이다.
(3)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은 2012.11.1. 청구법인에 대해 2007년도 귀속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OOO을 부과하고, 2012.12. 그 부과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3.1.10.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8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다만,「지방세법」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제85조의2와「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