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법인세 등을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02년부터 2011년 까지의 귀속분 법인세 OOO 에 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 ,OOO,OOOO(OOO OO) 및 같은 기간 귀속분 근로 소득세 OOO에 대한 소득세분 지방 소득세 OOO,OOO,OOOO (OOO OO) 을 2013.3.7.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5. 심판 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닐 또는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물품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통장 및 개인통장을 통하여 입금 받아 발행 내용 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산표를 작성하여 각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며 , 이러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신고를 하였는 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입금 받은 물품대금에는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받은 대금과 부득이하게 개인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개인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은 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소득세분(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 및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등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 등이 있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 건 지방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분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32" valign="middle" width="23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구 분 </span> </p> </td> <td height="32" valign="middle" width="35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세 율 </span> </p> </td> </tr> <tr> <td height="66" valign="middle" width="23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소득세분 </span> </p>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법인세액 </span> </p> </td> <td height="66" valign="middle" width="35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span> </p>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span> </p> </td> </tr></table>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3.7. 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결정통보한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이 건 지방 소득세를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2.15. 조세심판원에 이 건 법인세 등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후, 2013.4.25.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5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 세 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소득세 및 이 건 법인세 등에 대하여 불복 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 라도 소득세 및 법 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향후 이 건 소득세 및 이 건 법인세의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 또는 경정여부가 결정되는 것 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소득세 및 이 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게 유지 되고 있는 이상,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 하 거나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 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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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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