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토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상 조정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토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상 조정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도로 6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취득한 후 2004.2.24. 조정조서상의 조정가액(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55,476,000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9,520원, 농어촌특별세 110,950원, 등록세 1,664,280원, 지방교육세 332,850원, 합계 3,217,600원을 2004.2.26.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조정가액인 10,000,000원임에도, 처분청에서 조정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원의 조정조서상 취득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결문이라 함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사조정법 제24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28. ㅇㅇ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03가단 173306 부당이득금 반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였는 바, 그 조정조서 내용에서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에게 10,000,000원을 2004.2.25.까지 지급하고, 청구 외 ㅇㅇㅇ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55,476,000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상의 조정가액인 10,000,000원임에도, 조정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지만, 화해 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민사조정법 제24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조정조서상 조정가액(10,000,000원)이 시가표준액(55,476,000원)에 미달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4. 9. 23.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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