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경정)

주문

1. 창원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544,220원의 부과처분은가.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 (90.8.30~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고,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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