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의 여부(경정)

주문

1. 강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 ~ 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05,6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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