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경정)

주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에게 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704,190원(과세토지 중일부면적을 과세제외하여 6,449,010원으로 경정하였음)의부과처분은 각 과세필지 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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