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1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순환수 계통), 3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5섬프펌프 및 오폐수설비, 6공용 1·2차 석탄취급설비의 소화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1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순환수 계통), 3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5섬프펌프 및 오폐수설비, 6공용 1·2차 석탄취급설비의 소화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청구인이 20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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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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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5·6호기를 신축한 후 취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①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순환수 계통), ②석탄하역기, ③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④석탄취급설비의 컨베이어지지대 및 기초공사비, ⑤섬프펌프 및 오·폐수설비, ⑥공용 1·2차 석탄취급설비의 소화설비 및 공기조화설비를 신고납부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그 취득가액(8,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532,051,150원, 농어촌특별세 58,525,620원, 합계 590,576,770원을2003.8.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①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순환수 계통)은 발전기 터빈을 통과한 증기를 복수기에서 응축하기 위하여 냉각수를 공급하는 순환과정(보일러→터빈→복수기→급수펌프→보일러)의 일련의 기계장치(전력생산설비)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②석탄하역기는 선회장치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기중기로 볼 수 없고, 선박접안시설 측면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면서 bucket elevator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발전연료인 석탄을 퍼올려 컨베이어를 통해 보일러의 연소장치 또는 저탄장으로 보내는 석탄운반기계장치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③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는 저탄장에서의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물과 계면활성제를 유연탄에 살수하는 설비로서 전력생산의 부대설비인 생산설비이며, 옥외소화설비는 발전소 부지내에 산재해 있는 각종 시설물의 화재시 진화하기 위한 소화시설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없고, ④석탄취급설비의 컨베이어지지대 및 기초공사비는 발전연료인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를 지지하기 위한 종속물이므로 기계장치에 해당됨에도 석탄가루의 비산을 막기 위하여 컨베이어에 설치된 사이딩(벽체 및 지붕)인 건축물의 종속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은 부당하며, ⑤섬프펌프 및 오·폐수설비 ; 발전기, 터빈 및 부속 회전기기 윤활장치에서의 누유,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의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폐유가 구획별로 설치된 섬프(웅덩이)에 모이면 펌프와 배관을 이용하여 폐수·폐유장으로 이송하는 기계장치일 뿐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볼 수 없고, ⑥공용 1·2차 석탄취급설비의 소화설비 및 공기조화설비 중 소화설비는 주제어 건물 및 발전기와 연결된 케이블 포설실, 변압기 등에 설치되어 컴퓨터실, 전자기기실, 동파방지용 히터 등에 대한 화재진압용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소화설비가 아닌 발전부속설비에 해당되므로 생산설비이고, 공기조화설비는 주제어 건물에 설치된 컴퓨터실, 전자기기실 등 주요 설비의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발전설비 중 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 등 이 사건 과세대상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 제104조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라 함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급 배수시설이라 함은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 배수시설, 복개설비을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별표 5. 제7호에서 기중기라 함은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를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2002.5.28. 취득한①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순환수 계통), ③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⑤섬프펌프 및 오폐수설비, ⑥공용 1·2차 석탄취급설비의 소화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②석탄하역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 중 기중기로, ④석탄취급설비의 컨베이어지지대 및 기초공사비와 ⑥공용 1·2차 공기조화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첫째, 급·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취득세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89누5638 1990.7.13. 및 2001두10592 2002.6.28.)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①취수·냉각수설비의 펌프·스크린(순환수 계통), ③저탄장 살수설비 및 옥외소화설비, ⑤섬프펌프 및 오폐수설비, ⑥공용 1·2차 석탄취급설비의 소화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둘째, ②석탄하역기는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고, 좌우로 각각 100°정도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2 및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중기로 보거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에 해당된다 하겠으며,셋째,④석탄취급설비의 컨베이어 지지대는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와 석탄분진을 막기위해 그 컨베이어의 위를 덮고 있는 벽체 및 지붕 형태의 구조물인 사이딩을 지지하고 있는 시설물이지만,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사이딩(건축물)의 지지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넷째,⑥공용 1·2차 공기조화설비는 건축물의 닥트시설(환기시설)로서 이 사건 발전소 건축물의 필수종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11. 24.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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