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물품분류(취소)

핵심 요약

요지

설탕 및 감미료가 81.5%이고 탈지분유와 요구르트 분말이 16%인 물품은 아이스크림 제조용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Citrus Green Mix,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2106.90-903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처분청은 2005.6.20.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05.7.4. 쟁점물품이 HSK 1901.90-2000호(관세율 36 %) 또는 HSK 2106.90-9030호(관세율 8%)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A-05-01187, 2005.7.4)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1901.90-2000호로 분류결정하고, 2005.10.17. 및 같은 해 11.21. 관세 8,723,840원, 부가가치세 872,390원, 가산세 1,111,270원, 합계 10,70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물품은 당류(설탕 64%, 포도당 15%)가 약 79%이고, 탈지분유의 함량(11%)과 합성요구르트분말의 함량(5%)은 16%에 불과하여 HS 1901호에 분류되는 ‘탈지분유를 기재로 한 조제품의 특성을 가지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HS 1901호의 용어는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라 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제1901호 (Ⅲ)에는 “이 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예: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HS 2105호)”라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HS 0401호 내지 HS 0404호에 분류되는 합성요구르트와 탈지분유를 기제로 하고, 설탕류를 감미한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아이스크림 기제는 HS 1901.90-2000호에 분류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물품을 “HS 0401호 내지 HS 0404호에 해당하는 밀크 등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00호(관세율 3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 903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나.관계법령(1) 관세율표HS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HS 1901.90-200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양허 관세율 36%)HS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HS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기본 관세율 8%)(2) 관세율표 해설제1901호(Ⅲ)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중략)이호의 물품은 감미한 것일 수도, 코코아를 함유한 것일 수도 있다.

(중략)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제2106호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호에 분류된다.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물품은탈지분유, 합성 요구르트분말, 설탕 및 포도당 등을 혼합한 유백색의 분말로서1.5kg씩 소매포장 상태로 수입되었으며, 그 구성성분을 살펴보면 설탕 64%, 포도당 15%, 탈지분유 11%, 합성요구르트분말 5%, 구연산 1.6%, 포도당시럽 2.5%, 향 0.9%으로 구성된아이스크림 제조용임이 확인된다.

(2)관세율표 HS 2106.90-9030호의 용어는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제2106호에는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ㆍ제리ㆍ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설탕 및 감미료가 81.5%이고 탈지분유와 요구르트 분말이 16%이며 구연산 및 향료 등이 소량 첨가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HS 0401호 내지 HS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제로 한 물품(동 물품의 경우에는 HS 1806호 또는 HS 1901호에 분류된다)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 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된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HSK 1901.90-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OOOOO OOOOOOOOOOOOO OOOOOO(OO O O)

주문

OO세관장이 2005.10.17. 및 같은 해 11.2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8,723,840원, 부가가치세 872,390원, 가산세 1,111,270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국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