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 명의신탁약정서, 대금 납부 내역 등의 자료0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세 부과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 명의신탁약정서, 대금 납부 내역 등의 자료0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세 부과 사실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2.8.3. OOO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21.6.28. 청구인의 자 a과 함께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51,311주 중 70,516주(46.60%)를 취득하였으며, 2023.3.31. 청구인이 20,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a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58,877주 중 90,516주(56.97%)를 보유하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3.7.14. 25,000주(15.73%)와 2023.8.11. 12,025주(7.57%)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3.31.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 2차에 걸쳐 과점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총 3회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0조의6 제4항에 따라 이 건 법인의 부동산 등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5.9.1.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로 판단해야 한다.「지방세법」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단서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였던 자에게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그러면서 대법원(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두21369 판결)은 주주명부상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 명의로 개서하는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지방세법」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따라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주식의 실직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식 100%를 보유한 실질주주였다는 점이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국세청 심사결정서 등으로 입증되므로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전부터 OOO에서 B이라는 사업체를 소유하면서 폐유를 정제, 재생유로 만들어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아래 OOO 기업청이 발급한 B의 기업정보를 보면, 청구인이 기업임원(Officer) 2인 중 1인으로, 단독 주주(shareholder)로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B에 대한 OOO 기업청 발급 기업정보>
○
○
○한국에 수출할 재생유는 수분함유량이 3% 이하여야 하는 등 일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점차 국내 거래처의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지자 청구인은 사업을 위해 전문적으로 수입유의 품질을 검사하는 법인이 필요하게 되었다.그러던 중 당시 청구인을 도와 국내 거래처에 납품하는 일을 하던 b를 통해 그의 지인 c와 d가 운영하던 법인을 소개받아 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폐유는 수입금지 물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관세법 및 폐기물 관련법에서 수입 가능한 재생유에 대하여 규제하기 때문에 수출회사와 수입회사가 동일인 소유일 경우 엄격한 심사대상이 되어 통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b 명의로 인수하게 되었다.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해운대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을 확인하고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는 점과 명의신탁은 시인하나 조세회피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명의신탁자였다는 점을 당연인정하면서 대신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와 무관하여 명의수탁자 및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였다는 점으로 명확히 입증된다.국세청 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6.28.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는 63,000주는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 중 일부를 환원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앞서 본대로 간주취득세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따르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5항에서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였던 자에게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법인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였는지 여부는 주식의 실질적 소유관계로 판단하여야 한다.최근 조세심판원에서도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설립 당시 실질 주주가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게됨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받은 사안에서 해당 청구인은 환원받은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된 경우가 아니라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취소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3지4375, 2024.6.19.).따라서 「지방세법」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인 100%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2023.3.31. 이후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부과한 본 건 과세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과된 간주취득세를 이미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있다는 점으로도 이 건 과세는 위법하다.처분청은 명의신탁 과정에서 명의수탁자 b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2023.7.31. b 명의로 OOO원(가산금 포함)이 납부된 사실이 있는데, b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주주는 청구인이었으므로 b 명의로 부과된 동 간주취득세는 모두 청구인이 실질 부담하였다.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b에게 해당 간주취득세 상당액을 사전에 이체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융증빙으로 입증된다.이와 같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부과된 간주취득세를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였다는 점은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실질 소유자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신탁 과정에서 이미 명의수탁자 b 명의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가 중복된 과세라는 점도 확인시켜 준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한 실질주주로서 사업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결정서(2024.5.2. 결정) 및 b에게 부과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한 청구인의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그러나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자산에 대하여 처분 등의 권한을 갖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것이고, 반면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이와 같이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게 된 입법취지와 과세 근거 및 목적 등이 서로 다르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서도 당연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과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34036 판결 참조).또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등재된 주식 명의자가 실질 주주라는 처분청의 입증을 부정하고 실질 주주가 따로 있다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실질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청구인이 원용한 판례에서도 당초 주식명의신탁약정서, 주금 납입 증빙, 주식 실명전환 합의서 등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이 건 법인의 202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3.31. e, f으로부터 주식 20,000주를 추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자 a과 함께 지분율 56.97%로 최초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이 건 법인 설립 당시 b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나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이루어진 유상증자 관련 명의신탁 대금 납부 내역, 그리고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참석명부, 주식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결정서를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하였으나, 해당 결정서는 명의신탁의 존재 여부 자체를 확정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심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청구인은 b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에도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지분 변동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2022년 7월 이미 부과한 상태에서 다시 청구인에게 동일한 취지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보면, 이는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b의 지분이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와는 별개의 과세요건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청구인이 2023.6.29.부터 2023.7.14.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b에게 해당 세액 상당으로 이체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금전거래의 정황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실질주주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건 취득세와 해운대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는 그 과세 근거와 목적이 서로 달라,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7지352, 2017.7.18., 조심 2016지343, 2016.5.17., 참조).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간주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이 건 법인은 2012.8.3. OOO 도·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d로 확인되고 2012.11.23. 이 건 법인 주식 4,000주를, 2013.1.14. 이 건 법인 주식 6,000주를 각 주당 OOO원에 b가 양수하면서 법인상호를 변경((주)C → (주)A)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이 건 법인의 대표자 변경 및 임원 변경 이력은 아래 <표1>·<표2>와 같다.<표1> 이 건 법인의 대표자 변경 이력
○
○
○<표2> 이 건 법인 임원 변경 이력
○
○
○
※b는 2012.11.22.~2021.8.30. 사내이사로, 2017.8.25.~2021.8.30. 대표이사로, 청구인은 2022.5.16. 사내이사, 2022.5.2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 중임(다)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a) 주식변동 상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상황내역(단위 : 주, %)
○
○
○<청구인이 주식수 증가 상세내역>
○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국세청 심사결정문(심사 증여 OOO)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마) 청구인은 b 명의로 부과된 간주취득세를 모두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b 명의 취득세 납부확인서와 그 금액을 청구인이 b에게 이체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후 지분 100%를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후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2023.3.31.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간주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6.28. 청구인의 자 a과 함께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51,311주 중 70,516주(46.60%)를 취득하였고, 2023.3.31. e, f으로부터 주식 20,000주를 추가 취득하여 청구인의 자 a과 함께 지분율 56.97%로 최초 과점주주가 된 후 2023.7.14., 2023.8.11.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점,이 건 법인 주식 인수 당시(2012.11.23., 2013.1.4.) 청구인의 자금으로 b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금융자료나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이루어진 유상증자 관련 명의신탁 대금 납부 내역, 그리고 청구인이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입증할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참석명부, 주식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지 아니한 점,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게 된 입법취지와 과세 근거 및 목적 등이 서로 다르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과세에서도 당연히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과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34036 판결 참조), b 외 3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심사결정문은 증여세에 대한 것으로 그 결정문이 이 건을 귀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청 심사결정문 외에는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가 b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시 사실상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괄호규정인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든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수탁자이든 이 건 법인의 최초 설립자이자 발기인이 아니라 2012.11.23., 2013.1.4. 이 건 법인의 설립인인 d 및 c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어서 해당 괄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2023.3.14. 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 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7호로 개정된 것)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2. 경제적 연관관계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전단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당시 가액은 해당 법인의 결산서와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당시 가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람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제10조의2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