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중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대한 것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4.17.~6.1. 사이에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3대(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명의도용 사기에 빠져 대포차인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 운행정지를 하였고, 이 건 자동차 중 많은 차량이 압류되거나 폐차되었으며, 이 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된 상태이다.이 건 자동차의 사기와 관련하여 범죄피의자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이 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도 대포차인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도 동일하게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제125조제1항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 건 자동차의 경우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등록원부 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등록원부의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명의도용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률(1) 지방세법제124조(정의) 이절에서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자동차관리법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3.5.1. OOO에게 이 건 자동차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이전등록 미신청 등의 범죄피의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OOO은 2013.4.25. 과태료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한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해제요청을 금융기관에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2020.1.14.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결정(사건번호 2019과450)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주문]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