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서면실사분석시 보정요구한 미완성공사내역을 청구법인이 작성하면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를 당해년도 미완성공사비중 미완성공사비에 가산하여 동 금액을 착오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있음
서면실사분석시 보정요구한 미완성공사내역을 청구법인이 작성하면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를 당해년도 미완성공사비중 미완성공사비에 가산하여 동 금액을 착오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있음
1. 사실청구법인은 대구시 중구 OO동 OOOOOOO에 본점을 두고 오수정화조 및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서면실사법인으로서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 이상 계속된 공사는 그 기성부분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그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 87.1.1-12.3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공한 공사중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장이 발주한 OOOO관리소 오수정화조탈취공사등 수입금액 9,818,181원이 신고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동 누락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여 89.3.17.자로 법인세 3,081,810원 및 동 방위세 471,270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9. 심사청구를 거쳐 89.11.2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오수정화조 및 상하수도 전문시공업체로서 87.11.19.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에서 발주한 OOOO관리소 오수정화조 탈취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8,818,181원등 수입금액 9,818,181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었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동 누락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하여 이 건 법인세를 추가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대한주택공사 대구지사장이 발주한 OOO관리소 오수정화조탈취설비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8,637,682원을 장부상 미완성 공사로 계상한 것을 그후 대구세무서장의 미완성공사내역에 대한 보정요구회신시에는 총 미완성공사 71,901,434원중 상기 OOO관리소 미완성공사 8,637,682원을 착오로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장이 발주한 원주 OO아파트 공사원가에 대한 미완성공사에 포함시켜 제출한 사실이 있었으나 OOO관리소 공사원가 8,637,682원이 동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착공계, 세금계산서, 공사별 공사원가장에 의거 OOO관리소 공사에만 투입되었음이 입증되어 원주OO공사에는 이중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OOO관리소에 대한 미완성공사원가 8,637,682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88.3.30.자 제출한 8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중 첨부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검토한 바, 미완성공사(자산) 계정에 71,901,434원이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인 명세가 없어 위 금액속에 공사원가 8,637,682원이 실제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또 처분청의 서면분석시 미완성공사의 계약서 및 공사비명세를 제출 보정요구하였던 바,대한주택공사 경부지사에서 발주한 대구OO관리소 오수정화조 탈취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등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완성공사에 대한 작업진행율 계산 및 당해 사업년도 총공사비 명세상 위 공사내역은 기록조차 없다.본 심사청구시 제시한 장부기록에는 미완성공사비로 8,637,682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에 얼마든지 재작성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주장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며, 더우기 공사기간이 87.11.11.부터 87.12.31.이라 한다면 87년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미완성공사비로는 계상될 수 없는 것이며, 당기 총공사원가 348,244,928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자료 제시가 없는 한 당초처분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중 OO관리소 공사비 8,818,181원에 대응하는 8,637,682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이 건 청구법인의 87.1.1-12.31사업년도 수입금액 9,818,181원이 신고누락되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위 수입금액누락을 적출하여 익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 경정시 위 수입금액 누락금액중 87.8.20. OOOO아파트 오수정화조시설 송풍기설치대금 1,000,000원을 제외하고, 이 건 OO관리소 오수정화조탈취설비공사 도급금액 8,818,181원(부가가치세 포함가액 9,700,000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8,637,682원을 필요경비로 손금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먼저, 이 건 관련법령인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 및 제8항과동법 시행령 제37조(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되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까지의 손익은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되 이 경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손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구 OOO관리소 오수정화조 탈취설비공사를 도급금액 8,818,181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금액 9,700,000원)에 공사기간을 87.11.11-12.20.로 하여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장 OOO과 청구법인간에 87.11.9.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당해 계약서 및 공사착공계와 청구법인의 공사별 공사원가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공사가 87.12.20. 완료되어 87.12.30.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대한주택공사 경북지사로부터 동 공사준공통고를 늦게 받음으로써 동 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다 할 것이며,또한 청구법인이 시공한 OOOO아파트 오수정화조시설공사의 공사기간(87.3.14-88.9.1)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공사로써 그 기성부분을 전시 법령규정에 따라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그 수익과 비용을 계산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동 공사의 미완성공사 금액이 16,513,969원임이 청구법인의 공사별 원가장부 및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이 건 OO관리소 미완성공사비 8,637,682원 및 OOOO아파트 미완성공사비 16,513,969원외 6개공사시설에 대한 미완성공사비 합계액 71,901,434원임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동 미완성공사비 합계액 71,901,434원은 청구법인의 87.1.1-12.3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인 공사원가명세서등에 의하여 당해년도 기말 미완성공사금액 71,901,434원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서면실사분석시 보정요구한 미완성공사내역을 청구법인이 작성하면서 OO관리소공사 수입금액 8,818,181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8,637,682원을 당해년도 미완성공사비중 OOOO아파트공사의 미완성공사비 16,513,969원에 가산하여 동 금액을 25,151,651원으로 착오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건 전시 법령에 따라 OO관리소공사수입금액 8,818,181원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8,637,682원을 청구법인의 87.1.1-12.3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세무서장이 89.3.17.자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7.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3,081,810원 및 동 방위세 471,270원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수입금액누락 9,818,181원중 8,818,181원의 대응원가인 8,637,68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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