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매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매각 공고등과 매각 가격조정 등의 일련의 절차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함에도 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매각을 노력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2.9

○

○광역시장에게 건설기계 매매업 신고를 필하고 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4.7.1 매매용 건설기계인 기중기 1대(부산 07-1977호,1979년식,40톤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 라 한다)를 취득한 후

○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2005.10.4 매각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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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의 시가표준액(17,4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3,170원(가산세 포함)을 2006.4.14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각하기 위하여 전국의 건설기계매매업체와 무역회사에 사진을 첨부 하여 E-MAIL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장비 매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입하여 인터넷 상으로도 매각을 시도하였고 무역회사에서는 중동 인도 동남아 바이어들에게 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매각하고자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여도 매각하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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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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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 라고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라고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7.1이 사건 건설기계를청구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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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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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동 1362번지

○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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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호)으로부터 9,000,000원에 취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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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설기계의 취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건설기계 취득일로부터 1년 3월이 경과한 2005.10.4 청구외 김

○

○(

○

○

○

○광역시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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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130-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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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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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게 매각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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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과세 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건설기계양도증명서등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매각하기 위하여 전국의 건설기계매매업체와 무역회사에 사진을 첨부 하여 E-MAIL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중장비 매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입하여 인터넷 상으로도 매각을 시도하였고 무역회사에서는 중동 인도 동남아 바이어들에게 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매각하고자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여도 매각하지 못한 것은

○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4항에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외부적인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코자 하면 일간신문 등에 매각 공고등과 매각 가격조정 등의 일련의 절차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함에도 통상적인 매각절차인 건설기계 매매업체 및 무역회사에 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매각을 노력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건설기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한 이사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 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8. 28.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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