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은 21.7.14. 매매를 원인으로 21.7.16.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음. 다만, 이 건 건축물의 경우, 판결에서 이 건 건축물이 배광일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배광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7.14. 부산광역시 OOO외 1필지 토지 270.7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도인 a(이하 “a”이라 한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7.16.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2021.8.10. 이 건 토지 상에 다세대주택 등(1,999.6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1.8.19.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11.28. 이 건 부동산 취득 계약이 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30.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3.2.22. 심판청구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4.4.15. 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8.29. 부산지방법원에서 a의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부산지방법원 2023구합OOO,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2024.11.14.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1.9.3. a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 및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매매대금(잔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22.5.13. 매매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고 a에게 소유권을 환원시켜 주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판결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a의 취득은 새로운 취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여 a이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었는바,a의 법원판결은 청구인과의 a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 등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은 a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공유한다고 보아야 하고 법원판결에 따라 a의 취득세가 환급되었다면 청구인이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도 환급되어야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 의견(1)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같은 뜻임)할 것인바,청구인은 2021.7.14. a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21.7.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1.9.3.에는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이 건 건축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각각 등기함으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2항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2022.5.13. 청구인이 a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행위 그 자체가 법원판결에 의하며 원인무효로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는 이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아울러, 쟁점판결은 a이 이 건 부동산의 원시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해당 계약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취소되어 a에게 다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최초 원시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로써 청구인의 경우와는 그 취득 원인 및 사실관계 등이 다르다 할 것이며 a로부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이후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인바, a의 취득세가 쟁점판결로 취소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도 위법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것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전 및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a은 2021.7.14. 이 건 토지에 대한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21.7.16. 이 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a은 2019.12.19.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허가번호 2019-건축과-OOO)를 받은 후 2021.7.23. 건축주를 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건축과-OOO)하였고, 청구인은 2021.8.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건축과-OOO)을 받았으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인과 a은 2021.9.3. 매매대금 OOO원에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과 a은 2022.5.13. 청구인의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2차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서를 작성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환원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a은 2022.5.19.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매매계약 합의해제서(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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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은 2022.5.19.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2022.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10.10. 기각 결정하였으며 이에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24.8.29.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2023구합24648)하였으며 처분청의 항소 포기로 쟁점판결은 확정되었다.<쟁점판결문 내용(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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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처분청은 2024.9.20. 쟁점판결을 근거로 하여 a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고, 2024.11.15. a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사) 처분청의 지방세 과세자료에서 확인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부과)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부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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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등, 같은 뜻임) 할 것이다.(나) 먼저, 이 건 토지에 대해 살피건데, 청구인은 2021.7.14. 매매를 원인으로 2021.7.16.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 따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법원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다) 다음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살피건데,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쟁점판결에서 이 건 건축물은 a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a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1천분의 30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일부개정)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주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2024.12.5.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산광역시 OOO 외 1필지 소재 건축물 1,999.64㎡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