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지목이 '임’인 토지를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가 개정(2016. 1. 21.)되기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하여 경작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유자가 농업손실보상을 실시하여 달라는 주장은 위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형질변경되어 '경작’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관계자료(항공사진판독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공익사업 편입 토지인 '전남 00군 00면 00리 산00-00 임 4,162㎡’의 2015년7월 당시 이용상황별 면적은 측구 23.0㎡, 과수원 2,919.0㎡, 밭 16.4㎡, 도로 80.9㎡, 묘역 205.3㎡, 황무지 0.2㎡인 것으로 확인된다.따라서, 2015년 7월 당시 형질변경되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2,935.4㎡에 대하여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실보상금은 금8,591,91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