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설치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능

이유

○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제1호).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 다만, 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신청일 현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나 - 농지(가축 등)구입 및 재배작물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 등) 등을 감안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고 - 향후 1년 이내 농업 등에 의한 소득 또는 농업 등에 투입하는 노동력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에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신고)를 받아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예) 귀농하여 다른 직업 없이 대규모 축사를 짓고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시설채소를 일정규모 이상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등은 가능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