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도시설계구역 지정이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주문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 OOO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2,762,550원, 청구인 OOO에게 같은 토지초과이득세 102,792,710원, 청구인 OOO에게 같은 토지초과이득세 102,792,710원, 청구인 OOO에게 같은 토지초과이득세 102,792,710원을 각각 부과고지한 처분은,1. 과세대상토지 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OOOOOO 대지 485.6㎡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에서 개량비 68,027,851원(청구인별 17,006,962원)을 공제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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