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지방세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인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1.9.16.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결정이 2020.7.1. 실효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토지분 재산세가 2020년도 OOO원에서 2021년도 OOO원으로 15배 이상 증액되어 부과되었다.또한 쟁점토지는 현재 조상 문중 선산으로 쓰이고 있는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근린공원)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뿐 형상의 변화가 없음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전환되어 세부담이 상승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토지는 도시공원 임야OOO로 도시계획이 고시(건설부고시 제37-1호, 1976.3.27.)되어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고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를 50% 감면받아왔으나,2020.7.1.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되어 지형도면이 고시(OOO고시 제2020-132호)됨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사권제한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사권제한토지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구 건설부장관은 쟁점토지를 1976.3.27. 도시계획시설인 OOO으로 고시(건설부고시 제37-1호)하였고, OOO은 2020.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결정을 실효하고 해당 지형도면을 고시(OOO고시 제2020-132호)하였다.(나) 처분청은 그간 쟁점토지를 도시공원의 임야로 보아「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나목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감면을 적용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여 오다가,쟁점토지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2020.7.1. 실효됨에 따라 2021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부터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사권제한토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지방세법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제5호 마목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가 과거 연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쟁점토지는 1976.3.27. 도시계획시설인 OOO으로 고시(건설부고시 제37-1호)된 후 2020.7.1.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그 후부터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감면적용이 중단되었고,도시공원의 임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거 연도보다 재산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3)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