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로 지정(78.3.19)된 후에 취득하였으나 91.6.4 시설녹지해제되어 과세기간종료일전에 건축허가 신청하였고, 도시미관지구로 92.12.19 미관심의되어 93.1.13 건축허가를 받고 과세처분전인 93.7.30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한 지 여부(경정)

주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8,715,440원은, 의제취득일(89.12.31)로 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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