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도로에 편입된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취득후 도로로 편입된 면적은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 유휴토지서 제외함.

주문

1. 마포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22,149,1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 OOOOOO 임야 4,810㎡와 O OOOO OO 임야 1,603㎡에 도로에 편입된 면적을 확인하여 도로에 편입된 면적중 청구인 소유지분인 1,940분의 1,155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초과이득은 이를 차감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