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대표 개인계좌의 법인 차명계좌 여부 등

핵심 요약

요지

법원에서도 쟁점계좌 자체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고 있어, 쟁점계좌 입출금액은 입금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출금시 사외유출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자금을 이OOO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원도 OOO억원만 횡령액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OOO억원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입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OOO억원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자금의 입금인 경우 법원에서 횡령액으로 인정한 OOO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1991.1.11. 설립되어 2004년 이후부터 OOO건설 및 OOO건설 등 아파트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으로 재료비의 대부분을 원청업체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인건비가 공사원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6.13.~2011.8.31.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수행하면서 노무비 지급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 공사인부들에게 지급할 노무비를 장부상 가공으로 과다계상하는 등 법인소득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공동대표이사 이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279-21-OOO-382, 366502-01-OOO, 425325-89-OOO은행 계좌 188-910109-OOO(이하 “조OOO계좌”라 하며, 이OOO계좌와 합하여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부외자금 OOO원(이OOO 계좌 입금액 OOO원 + 조OOO 계좌 입금액 OOO원) 중에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OOO원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잔액 OOO원(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은 손금 부인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OOOOOOOOOO OOOO OOO O OO OOO(OO : OOO)처분청은 2011.10.4. 쟁점자금 등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OOOOOOOOOO OOO OO O OOOOOOOO OO(OO : 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우리원은 2012.12.31. 처분청이 이OOO과 조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 중 OOO지방법원이 이OOO의 횡령액으로 본 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귀속자 및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이OOO, 조OOO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며, OOO지방법원이 이OOO의 횡령액으로 본 금액 중 2005.7.14.자 사외유출액 OOO원은 그 귀속자를 이OOO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2012서231, 2012.12.31.).라.

처분청은 2013.1.28.~2013.3.28. 재조사 결과, 2013.4.4. 이OOO에 대한 2005년 상여 OOO원을 차감하고 같은 금액을 이OOO에 대한 2005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그 외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노무비를 계상하여 마련한 자금을 쟁점계좌에 입금하였고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에 반환하지 않고 이OOO 등이 착복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쟁점계좌가 이OOO 등의 개인계좌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쟁점계좌에 입금된 비자금총액은 OOO원이며 이중 OOO원은 세무조사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며 OOO원은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바, 이는 처분청도 쟁점계좌가 단순히 개인계좌가 아니라 법인이 관리하고 있던 계좌임을 인정한 것이다.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관리한 부외자금 중 이OOO이 횡령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OOO원에 대하여만 이OOO을 횡령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검찰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다.즉, 청구법인이 쟁점계좌를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은 약 OOO 원인데, 청구법인은 위 금원 중 약 OOO원을 자신의 경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쟁점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거나 좀 더 높은 이자수익을 내기 위하여 이OOO, 조OOO 명의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두었다.

그러던 중 이OOO은 청구법인의 비자금 중 일부인 OOO원을 횡령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위 이OOO과 조OOO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약 OOO원 전액(청구법인이 부외자금을 예금, 펀드 등으로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을 포함한 금액임)을 자신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세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다.그리고 쟁점계좌에서 청구법인이 추가적인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은행직원의 권고에 따라 정기예금, CD, 후순위채권 등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자금을 보관하는 형태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

즉, 청구법인이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쟁점자금으로 예금, 펀드, 후순위채권 등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 펀드 등은 여전히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인 것이므로 이를 들어 쟁점자금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검찰의 수사가 기 조성된 비자금중 사업목적이 아닌 용도로 지출된 횡령금액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사과정 및 법원판결에 이르기까지 횡령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OOO 등이 쟁점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남아있던 비자금잔액 OOO원이 법인계좌로 모두 반환된 점, 검찰이 횡령액에 대한 수사결과 OOO원에 대하여만 횡령금액으로 보았으므로 위 횡령에서 제외된 부분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재조사 결정에 따른 당초처분 정당분에 대한 재심판청구는 중복심판으로서 각하대상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및「행정심판법 」 제51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재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때에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종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재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재결에 대한 중복청구로서 각하사유라고 판단된다.

대법원(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2010.6.26.)도 재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90일내에 다음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위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재조사결과통지를 새로운 처분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의 변경결정으로 보아 다음 행정심판 또는 심사청구를 진행하는 제소기간의 기산일을 판단한 것이며, 기존의 국심 2012서1886(2002.10.17.) 심판례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제소기간의 도과를 판단한다는 의미로 위 판결과 같은 의미로 판단되는바, 심판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청구로서 각하대상이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인 이OOO 및 조OOO 명의의 쟁점계좌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계좌를 통해 조성·관리한 부외자금은 OOO원인데, 위 금원 중 OOO원은 현장 인건비, 산재처리 비용 등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고(이 점은 처분청도 인정함),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나머지 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 이OOO의 횡령죄를 인정하였다.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법인의 미지급임금을 부풀려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것으로, 법인의 결산서에 쟁점계좌에 대한 대여금 계상 등의 회계처리없이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05년∼2008년 동 개인계좌에 입금된 청구법인의 자금 OOO원 중 법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 등을 조사하여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순수 가공노무비로 확정하여 손금부인하였다.이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이 2005∼2008년 귀속으로 조사기간은 2011년 6월∼2011년 9월이었으며 조사대상기간인 2005∼2008년 쟁점계좌에 남아있던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중 일부는 상기와 같이 이OOO이 사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채권 등 투자자금 및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부외자금은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성한 후 직원을 통해 직접 관리하였던 청구법인의 자금이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마땅히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금액은 이OOO 명의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되었고, 또한 골프회원권 등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어 이미 사외유출되어 회수가 안 된 점, 비록 사적용도에 사용된 자금으로 밝혀진 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일부에 해당되지만 부외자금은 청구법인에게 당초 반환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아님이 이OOO 개인의 자유의사(관리부장 지OOO O OOOOO OOOO OOOO O)O OO OOOO OOO OOOO OOOO OOO OOO OO OOOO OOO O OOO OOOO O, OOOOO O O OOO OOOOO OOOOO OOO OO OO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 O OOO OOO OOOOO OOO OOO OO O OO OO OO OOO OOOO OOO OO O OO OOOOO OOOOO OOO OOOOO OOO OOOO OO OOOO OOOOOOO OOO OOOOO OOO OO OOOOOO OOOO OO OOO OOO OO OO OOO O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 OO O OOO OOO OOO OOO OO OOOO OOO OO OOO OOO OO O OO OO OOO OOOO OOOOO OOOO O OOO(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 OOO OOOO OO OOO OOO OO OO 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OO OO OOOO O OOO OO OO O OOOO OO OOOOO OOOO, O OOOOO O OOOO OO 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O OOOO OOO O 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 OOO OOOOO OOO OO O OO OOO(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 OOOOOOO OO OO),OO OOO OOOOO OO OOOOO O 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O OOO OO O OOOOO OOO OOOOOO OOOO OO OOOO OOO OO OOOO OOOOO OO OO OOOOO OO OOO OOOOO O O OOOOO OO OOOO, OOOOO OOO OOO OO OOOO O OOOO OOOOO OOO OOO OOO OOO O, OO OOOOO OO OOO OOOOO OOO OOO OOOO OOO OOO OOO OOO OO OOOO OO OOOO O OOO OO OO OOOO OO OOOOO OOOOO OOOO OO O, OOOOO OOOO OO OOO OOOOO OOOO OO OOOO OOOOOO OO OOOO OOO OOO OOOOO OOO O O OOO O OOO 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 OO OOO OOOO OOOOO OO OOOO OO OO OOOOOO OOOOO OOO OOO OOOOOOO OO O OOOO OOO OOOOOOOO OO OOOOO OOOO 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 OOOO OO OOO OOOOO OO OOOOO OOOOO OOOO OO 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O O) OOOO OOOOOO OOOOO OO O OOOOO OOO OO OOOO OOOOO OOOOO OOOO OO OOOOO OO OOOO OOOOO OO OO OOO O OOO OOO OOO 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 OOO OO OO OOOOO(O) O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 O) OOOOO OOOOOO O 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OO OO OOOOO OOO OOO OOO OOO OOO OO OOO OOOO O OOOO OO OO OOO OOO OO, OOOOO OO OO, OOOO, OO OOOOO O OO OO, OOO OOOO OOOO OOO(OOOO OOOO OOO OO OOOOO OO OOOO OO O OO OOOOOO OOO OO OOOOO OO OO OOOO OOOO OOO OO OOO OOOOOO OO OOOOO OOOOO OOOOO OOOO OO OOO O OOO OOO OOO OOO OOOO OO OOOO O OO OOOO OO, 「OOOOOOO」 OOOO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 OOO OOOO OO OO OO OOO OO OOO OOO OOO O OOO 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O OO O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 OOOO OOOO OOOO)O OOOO O OOOO OO OOOO OOOO OO OO OOOO OOOO O OOOO 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OOO OO OOOOO OO, O OOO OOO OOOO OO O OOOOO OOO OO OOOOO OOOOOO O OOOOO OOOO OOO OO 「OOOO」 OOOOOO OOO OO OOOOO OOOOOO OOOOO OOOO OOO OOOOOO OOOO OO OO OOOO OO OOOO O OOOO 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 OOOO, OOOO O OOOO OOOOO OOO OOOO OOOOOO OOO OOOO OOOO OOO OOOOO OOOOO OOO OO, OO O OO OO OOO OOOO OOOO OOO OO OO OO OO OOOOO OOO 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O OO OOOO OOOOO OOO OO OO O OOOO OOOOOO OOOOO OO OO OO OO OOOO OOO OOOOOO O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OO OOOO OOO OO OOOOOOOOO OO OO OO OOOO OOOO OOO OOO OOOO O OO OOOOO OOOOOO OOO OO OOO OOO OOOO OOO OO OO OO O OOO OOOO OOOO OOOO O OO(O) OOOOO OO OO O OOO OO, OOOO OOO 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 OO O OOO OOOO(OO : OOO)(2) 이 건 관련된 조OOO과 이OOO의 검찰 진술조서(2011.11.16.)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조OOO(2009년 3월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OOO의 지시에 의해 청구법인의 현장관리, 자금집행 등 총괄적인 관리를 하였는바, 이OOO의 지시에 따라 법인자금을 이OOO계좌로 입금하는 등 관리를 하였으며, 입금된 금액은 현장 산재 합의금, 현장 추가노임, 현장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전문건설업체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건설현장 특성상 추가 지급되는 노임 등의 처리를 위해 이런 방법을 이용한 것이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법인자금을 조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9년 이후에는 이OOO 계좌가 아니라 조OOO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동 자금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다.(나) 이OOO은 2005년 및 2006년에 이OOO 계좌를 관리하였으며,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자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명의 차명계좌로 옮긴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OOO 계좌에서 건설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할 때가 있었다는 내용 등으로 진술하였다.

(3) 이 건 관련 형사판결(OOO지방법원 2012고합468호, 2012.6. 29.)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가) 청구법인의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하여 보면, 이OOO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만으로는 곤란한 자금집행의 편의를 위해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금액을 이OOO 또는 조OOO 명의의 개인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하였으며, 2004년 당시 관리부장 지OOO에게 인건비를 부풀려서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이OOO 또는 조OOO 명의의 개인계좌(쟁점계좌)에 입금하고 관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비자금 운용방법을 보면, 비자금은 쟁점계좌에서 관리되었지만, 이OOO 등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별도로 관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약 OOO원인데, 이중 약 OOO원이 현장 인건비, 사기진작비용, 산재처리비용 등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OOO원(쟁점자금) 중 약 OOO원을 이OOO이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기타 청구법인은 사실상 조OOO의 1인 회사인데, 조OOO은 이OOO의 횡령(OOO원) 범행은 모두 청구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이OOO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횡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이OOO이 구입한 골프장 회원권이나 아파트는 청구법인의 원청업체가 구입을 종용하여 영업차원에서 구입하게 된 것이고,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이OOO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며, 이OOO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하여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다시 쟁점계좌에 입금하였음), 이OOO은 횡령금(OOO원)을 포함하여 개인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합계 OOO원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쟁점자금 중 이OOO의 횡령액은 아래 <표3>과 같다.OOOOOOOOOO OOO OOO OO(OO : O)(4) 청구법인은 OOO지법의 판결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계좌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관리하였던 사실상 청구법인의 계좌로서 이OOO, 조OOO은 어떠한 금전도 실질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OOO, 조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한바,우리 원은 처분청이 이OOO과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 중 OOO지방법원이 이OOO의 횡령액으로 본 금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귀속자 및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여부 및 소득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이OOO, 조OOO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결정하였다(조심 2012서231, 2012.12.31.).(5)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청은 2013.1.28.∼2013.3.28. 청구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노무비를 가공계상한 후 대표이사인 이OOO, 조OOO의 개인계좌에 이체하고 이를 또다른 자신들의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을 유용하다가 이OOO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 조사 기간 중인 2011.4.28. OOO원을, 법인세 조사가 종결된 2011년 10월경에 OOO원을 반환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당초 결정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통지하였다.

(6) 처분청이 쟁점자금을 손금부인하고 2011.10.4. 청구법인에게 이OOO의 상여 등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은 2013.4.4. 이OOO에 대한 2005년 상여 OOO원을 차감하고, 이OOO에 대한 2005년 상여 OOO원을 증액시켰다.OOOOOOOOOO OOOOOOOO OO(OO : OOO)(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재조사에 따른 경정처분(재조사결과 당초부과처분을 유지하는 처분도 실질적인 경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에 불복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2001서1137, 2002.7.15. 합동회의, 국심 2003서1287, 2003.10.20. 같은 뜻), 본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여 본안 심리대상이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 중 일부는 이OOO의 사적 금융상품 가입, 채권투자에 사용되고 이OOO 개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자금의 사용이 결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고,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알고 쟁점계좌의 남은 잔액을 법인에 반환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보기 어렵고 당초 상여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귀속자나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그 자금이 당해법인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외로유출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에 남아있는 경우그 금액은 임원 등에 대한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것으로(조심 2010서990, 2011.9.8. 같은 뜻),법원에서 쟁점계좌 자체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고 있는 점, OOO지방검찰청에서의 수사보고(2012.4.7.)에 의하면, 이OOO이 청구법인 자금을 지출하면서 인건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은 OOO원 중이OOO, 조OOO 명의로 가입한 예금 OOO원은 금융상품을 번갈아 가면서 가입과 해지를 반복한 다음 청구법인 회사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쟁점자금을 이OOO 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원에서도 OOO원만 이OOO의 횡령액으로 보았고, 그 횡령액도 이OOO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의 요청이나 거래처와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아파트 및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골프장 매각대금을 다시 쟁점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OOO이 횡령하였던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OOO원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자금 중 법원에서 이OOO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그 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외로유출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한편,「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는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쟁점자금 중 법원에서 이OOO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청구법인에 남아 있다고 보는 이상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2011.10.4.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쟁점자금을 이OOO과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쟁점자금 중 이OOO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OOO원을 제외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10.4. OOO원을 이OOO과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OOO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조OOO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다만, OOO세무서장은 2013.4.4. 이OOO에 대한 2005년 상여 OOO원을 차감하였다)는 익금산입된 OOO원에서 이OOO이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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