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청구인은 2005. 8. 1.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유지하다가 2019. 8. 30.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
○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의 피부양자로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년 8월까지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9. 8. 30. 피부양자로 신고하면서 2016. 6. 1.부터 쟁외인의 피부양자로 취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 10. 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2019. 12. 12.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적용 대상 등)
○ 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2016. 6. 1. 쟁외인이 직장가입자로 변경될 시 청구인은 부과된 보험료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보험료 산출근거 및 부과 금액에 대해 피청구인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문의를 했음에도 피청구인 직원은 그때마다 보험료가 정상 청구되었다고 답변하여 청구인은 그 직원의 말과 피청구인 시스템만 믿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여러 차례 고객센터를 통하여 보험료 문의를 하였음에도 피부양자 취득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또한, 청구인은 2010년도에 쟁외인과 주소지가 함께 되어있었으므로 배우자인지 확인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
다. 판단1)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는 소득이 없어 스스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주로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되 보험급여는 가입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그 적용대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마땅하다.또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에,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질병·사고 등 피청구인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로 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이렇게 이 법령에서 피부양자의 자격 및 소급인정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가족관계에 있고, 발생되는 소득이 없다는 등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당해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피청구인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득요건’과 ‘부양요건’ 등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한 이후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기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청구인은 여러 차례 피청구인 고객센터를 통하여 보험료 문의를 하였음에도 피부양자 취득에 대한 안내가 없어 쟁외인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5. 8. 1.부터 계속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9. 8. 30. 쟁외인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정한 재산과표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쟁외인의 피부양자로 자격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쟁외인)의 자격 변동일인 2016. 6. 1.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나 90일을 초과한 2019. 8. 30.에 이르러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의 시기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나) 피부양자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법원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 사이의 부양관계 및 소득 등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공단이 적극적으로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의 주관적인 사정까지 탐지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4257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단순히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다) 한편, 피청구인은 피부양자제도의「신청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 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산상으로 추적과 확인이 가능한 범위, 즉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거나 과거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이른바 ‘피부양자자격 자동연계’라는 방식을 통하여 2005. 9. 1.부터 피부양자자격을 자동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과거에 쟁외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없는 점, 쟁외인과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피부양자 자격취득 미신고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가족관계나 부양요건을 피청구인이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태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확인소홀로 청구인이 피부양자 연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라) 따라서 청구인이 2019. 8. 30.에 이르러 2016. 6. 1.로 소급하여 쟁외인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신청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피청구인의 안내부족으로 인해 청구인이 피부양자 취득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해 90일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3) 이상을 종합하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시기와 관련된 이 법령의 각 규정 및 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가족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득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그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소급 인정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가 늦게 이루어졌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의 소급취득을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