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청구인은 1996년 10월 16일부터 2006년 11월 27일까지, 2007년 6월 15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2007년 10월 12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2014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한편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생계 곤란 등을 주장하며 199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109개월에 대한 체납보험료 9,752,250원과 2016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21개월에 대한 체납보험료 3,599,210원의 결손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2022년 11월 1일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의 이 건 결손 거부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2년 12월 29일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본안 전 판단(심판청구의 적법요건)가. 행정심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공권력 행사작용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의미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구하고 있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청구인이 부과된 보험료 등에 대한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징수권이 상실되었거나,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부득이 한 사유로 보험료의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 스스로 징수권 또는 가입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라 할 것으로서 이는 공권력 행사 작용인 상대방에게 의무 또는 이행을 부과하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징수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단독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결손처분은 법 제87조 및 제88조에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열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결손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결정한 전심(前審)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위법함이 없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 이전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