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각하

체납보험료결손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체납보험료결손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19-위-226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0.7.29재결결과 각하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은 피청구인 스스로 징수권 또는 가입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징수권자의 단독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에서 열거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 각하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세대가 2014년 10월 보험료(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 정산보험료 포함) 7,709,680원(연체금 포함), 2015년 4월 보험료(201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산보험료) 421,080원(연체금 포함)을 체납함에 따라 계속 독촉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받는 등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니 결손처분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9.9.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9. 10. 25. 이를 각하하였다.

2. 본안 전 판단가. 행정심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공권력 행사작용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말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로 돌아와 살피건대, 청구인이 구하고 있는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분은 피청구인이 부과된 보험료 중 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징수권이 상실되었거나,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부득이 한 사유로 보험료의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 스스로 징수권 또는 가입자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라 할 것으로서 이는 공권력 행사 작용인 상대방에게 의무 또는 이행을 부과하는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징수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단독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결손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및 제88조에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열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결손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결정한 전심(前審)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위법함이 없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 이전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세대의 2014년 10월 보험료(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 정산보험료 포함) 7,709,680원(연체금 포함), 2015년 4월 보험료(201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정산보험료) 421,080원(연체금 포함)에 대해 결손처리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