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각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일정정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 정정청구사건번호 제20-위-33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0.9.24재결결과 각하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변동이 당연히 발생하고, 이는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성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본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청구인은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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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직장가입자 자격을 2019. 6. 11. 취득하여 유지하던 중 사업장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퇴직을 사유로 2020. 1. 1.로 자격상실 신고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건 자격상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직장 → 지역)를 하자, 청구인은 자격상실일을 2020. 1. 1.에서 2019. 12. 23.로 정정하여 달라며 심판청구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0.1.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2020.2.28. 이를 각하하였다.

2. 본안 전 판단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8조제1항에서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로,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로, 법 제11조제1항에서 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법 제8조부터 법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로, 법 제69조에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한편,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나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란 공권력 행사작용 또는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즉,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퇴직을 사유로 2020. 1. 1.로 자격상실 신고하자 청구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 후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직장 → 지역)를 하였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를 하였더라도 이는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위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통보로 청구인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참조).라.

따라서 자격변동 안내 등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어떠한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리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 이전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20. 1. 1.에서 2019. 12. 23.로 정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