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기각

임의계속가입자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위-255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1.5.28.재결결과 기각청구인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신청기한인 2020년 3월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입자가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안내 소홀이 있었다는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되는 자격을 변경시킬 수 없다할 것이므로 신청기한을 경과한 상태에서 임의계속가입 의사를 표시한 청구인에 대해 그 적용을 거부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하면서 해당 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청구인은 2015. 12. 22.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2020. 3. 1.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고, 피청구인이 최초 부과한 2020년 3월 지역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20년 7월에 이르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0. 8. 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2020. 9. 25.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제63조(임의계속가입·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청구인은 직장을 퇴직 후 2020년 7월경 피청구인 고객센터 상담사와 상담하던 중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신청하려고 했으나 피청구인은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거부하였다. 피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안내문을 받지 못한바, 결과적으로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피청구인의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임의계속가입 적용을 거부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입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기간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인정해 주기 바란다.

다. 판단1)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역보험료 대신 한시적으로 직장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직으로 인해 실제로는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직역(직장·지역)별로 이원화 되어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실직 이전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가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일부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2007. 7. 1.부터 시행되었다(법 제110조, 법 시행령 제77조, 법 시행규칙 제62조).이러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2018. 7. 1. 법령 개정시행 전에는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하며,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피청구인에게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청구인이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2) 이렇게 법령에서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당연주의가 아닌 신청주의를 택하면서 그 신청기한을 제한하거나, 임의계속가입자로서 최초로 부과된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임의계속가입자제도가 법 제110조의 실업자에 대한 특례로서 보험료의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는 것이므로 일반 지역가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에게 일정한 의무이행을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격변동 등의 사항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소급인정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각 자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하게 되는 관계로 인하여 사후 발생되는 보험료의 정산 등 행정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안내가 부족하여 임의계속가입 안내문을 받지 못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취득을 주장하는 이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신청기한인 2020년 3월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20년 7월에 이르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기간 청구인에 대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인정하기 어렵다.나) 또한, 관련 법령에서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임의계속가입신청에 대한 안내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임의계속가입신청 여부는 가입자의 선택에 의하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당해 가입자에게 임의계속가입신청 여부 등 가입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미리 파악,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전국민의 재산 및 소득상황과 가정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는 피청구인으로서는 가입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가입자의 의사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임의계속제도에 관한 정확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0년 7월에 이르러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신청기한 경과를 이유로 해당 기간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4)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신청기한인 2020년 3월 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가입자가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안내 소홀이 있었다는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되는 자격을 변경시킬 수 없다 할 것인바, 신청기한을 경과한 상태에서 임의계속가입 의사를 표시한 청구인에 대해 그 적용을 거부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하면서 해당 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2020. 3. 1.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인정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제63조(임의계속가입·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