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기각

임의계속가입자자격소급상실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임의계속가입자자격소급상실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2-위-199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3.3.23.재결결과 기각「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 또한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임의계속가입자는 그 자격유지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됨.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되던 중 피부양자로 취득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소득·재산변동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것이 더 유리하더라도 본인이 임의계속탈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자격변동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그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적용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의 소급상실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청구인은 퇴직 후 2019. 7. 1.부터 임의계속가입자자격을 유지하던 중 2020. 6. 8.부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하 ‘차상위 경감’이라 한다)대상자로 등록되었고, 2022. 3. 1.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되었다. 청구인은 차상위 경감 대상자임을 이유로 2020. 6. 8.자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의 소급탈퇴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2. 6. 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2022. 8. 26.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 제63조(임의계속가입·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청구인은 2020. 6. 8. 차상위 경감 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의 소급상실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취소해 주기 바란다.

다. 판단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 및 법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에서 규정한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한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되었는데도 직역변동(직장 → 지역가입자로 전환)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료부담을 고려하여 당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임의계속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적용 배제)이어야 하며,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하면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가) 한편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그 자격유지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에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그 자격이 변동된다.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되던 중 피부양자로 취득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소득·재산변동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는 것이 더 유리하더라도 본인이 임의계속탈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자격변동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그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적용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나) 이렇듯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및 탈퇴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임의계속가입자 제도가 다른 지역가입자들보다 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므로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에게 일정한 의무 이행을 청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며, 자격변동 등의 사항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각 자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하게 되는 관계로 인하여 사후 발생되는 보험료 정산 등 행정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2) 청구인의 경우, 2019. 7. 1.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으며, 2022. 3. 1.에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청구인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상기 기간 동안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이력 또한 확인되지 않는바, 2020. 6. 8.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켜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20. 6. 8. 차상위 경감 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의 소급상실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상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유·불리에 따라 그 자격을 변동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법령은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할 것이다.

따라서 가입자가 적기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적용을 받지 못함에 있어 가입자의 법령 무지나 혹은 뒤늦게 알게 되었다거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2020. 6. 8.로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소급 상실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4)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자격변동 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된다.

청구인은 2019. 7. 1.부터 임의계속가입자가 되어 그 자격을 유지하다 2022. 3. 1.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이 변동된 바, 2020. 6. 8.자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의 소급상실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2020. 6. 8.자로 소급하여 상실하고, 같은 날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변동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 제63조(임의계속가입·탈퇴 및 자격 변동 시기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