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9-행-2578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4.1.25.재결결과 기각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병에 투여한 케프라정500mg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사 건 명 의료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9-행-2578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4.1.25.재결결과 기각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병에 투여한 케프라정500mg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 3. 가. (2)에 따라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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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남)에게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등의 상병 치료를 위하여 2018.1.23. 케프라정500mg 2×90을 처방하였으나 감액 조정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 아래 -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품 명
케프라정500밀리그램(레베티라세탐)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별형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베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피청구인이 2018.2.27. 청구인에게 한 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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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128,880원의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