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49216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9.30.재결결과 기각괴저를 동반한 기타 동맥의 죽상경화증 등의 상병에 케프라정을 요양급여비용 청구 하였으나, 식약처 허가 및 신고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16-심-49216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19.9.30.재결결과 기각괴저를 동반한 기타 동맥의 죽상경화증 등의 상병에 케프라정을 요양급여비용 청구 하였으나, 식약처 허가 및 신고 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및 [별표 1]의 3. 가. (2)에 따라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5.10.14. 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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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괴저를 동반한 기타 동맥의 죽상경화증 등의 상병 치료를 위하여 케프라정250mg 2×364를 처방한 것은 해당 약제의 다음과 같은 허가/신고 범위를 초과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다음]
품명
케프라정250mg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16세 이상)
2. 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 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별형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 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레베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피청구인이 2015.11.26. 청구인에게 한 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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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60,360원의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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