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 본다.
가. 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2012.6.28. 자기 자금 OOO억원으로 ㈜한국OOO의 신주를 취득한 후 2015.2.3. 우회상장됨에 따라 상장시세차익(OOO억원)을 얻어, 2015.8.19. 증여세(OOO억원)를 신고하였으나, 2017.11.3. 유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를 근거로 기 신고한 증여세가 잘못 신고된 것이라며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7.12.21.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28.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