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기각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요양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제21-심-027778호피청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재결일자 2024.8.29.재결결과 기각상세불명의 림프절비대 등의 상병으로 2021.4.12. 동아가스터정20mg 2×180을 처방하였으나 감액 조정한 처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효능·효과)을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는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 3. 가. (2)에 따라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투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외

○

○

○(

○

○세/여)에게 상세불명의 림프절비대 등의 상병 치료를 위하여 2021.4.12. 동아가스터정20mg 2×180을 처방하였으나 감액 조정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초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 아 래 -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품 명

동아가스터정20밀리그램(파모티딘)

효능·효과

(경구)

1. 주효능 효과

위.십이지장궤양, 문합부궤양, 상부소화관

출혈(소화성궤양, 급성스트레스궤양, 출혈성위염에 의한),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다음 질환의 위점막 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주사제) (생략)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6.4. 청구인에게 한 쟁외

○

○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64,800원의 감액조정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