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소정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됨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소정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됨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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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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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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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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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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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대지 1,914㎡와 같은 동 1084번지 전 142㎡ 및 그 지상 건축물 336.25㎡(미등기 건축물 231.95㎡ 포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584,137,540원) 중 미등기 건축물의 가액을 제외한 가액(582,873,240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30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7,343,910원, 지방교육세 1,220,000원, 합계 18,563,910원을 같은 날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고, 또한 2003.1.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84,137,540원)을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82,750원, 농어촌특별세 1,168,270원, 합계 12,851,020원을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서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입자금의 대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상 소유권의 귀속여부에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지방세법 제107조본문 및 제1호, 제127조제1항 본문 및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584,137,540원) 중 미등기 건축물의 가액을 제외한 가액(582,873,24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며, 또한 2003.1.5.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84,137,54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 징수 결정한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자금의 대출 등의 사유로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등기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 제107조및 제127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8.3.27. 97누20090)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취득·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재직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소정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1984.11.27. 84누52 참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3. 8. 25.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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