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기각

불문경고 처분 취소·감경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불문경고 처분 취소·감경청구사 건 번 호 제2012-3호결 정 일 자 2012.4.2.결 정 결 과 기각가사 수억원의 사업비 손실을 막기 위해 복구의무면제 및 재허가를 검토하였다 해도 성실의무 이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했고 소청인에게 두차례 보고가 되었는데 사후처리 결과 확인도 없었던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인바, 위1.징계처분 사유요지 나목에 적시된 소청인의 소행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하여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주문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가. 소청인은 2007.7.1부터 현재까지

○

○군 산림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2011년

○

○도가 실시한 휴가철 공직기강 감사결과 소청인이 2007.7.3.부터 2010.9.19까지

○

○군 산림보호담당으로 근무하면서

○

○읍

○

○리 214-103번지 일원의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지방공무원법」제48조를 위반하여 징계의결 요구된 자이다.

나.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산지전용지에 대해, 허가받은 자가 복구하거나 허가 받은 자가 복구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복구예치금으로 원상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2007.8.30.

○

○읍

○

○리 214-103번지 일원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후 2011.7.13.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상복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4차례에 걸쳐 진정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진정민원은 담당이 검토 및 기안을 하여 부군수가 전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산지전용에 따라 발생된 진정민원을 실무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담당으로서 소관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다.

○

○도는 2011.9.01. 이러한 피소청인의 소행에 대해 ①산지전용 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②새올 전자민원 답변처리 부적정, ③고충(진정·탄원·건의) 민원서류 전결규정 미준수 등을 사유로 피소청인에게 경징계처분 요구하였고,

○

○군인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이러한 소행이「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불문경고로 의결 하였으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2011.12.16.자로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가. 산지전용허가기간이 2007.8.30. 종료되어 2007.10.9. 복구설계서 제출촉구 및 복구 대집행 통보하였고, 2008.1.21. 복구설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1.22. 복구설계 승인하였고, 수 허가자

○

○

○

○

○(주)(대표 오

○

○) 가 설계서대로 복구를 하려고 하던 중 민원인 전

○

○ 소유 토지

○

○리 227번지(전)가 우수피해(밭고랑 2줄) 및 진입로(콘크리트 포장)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하고 있어 2009.12.11.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복구비 53,610,000원을 수령 하였다.

나. 수 허가자가 적지복구를 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언으로 복구를 하도록 통보 하였으며, 적지 복구시 발생되는 수억원의 사업비 손실을 막기 위해 복구의무면제 및 재허가를 검토하였고, 민원이 발생되는 농경지 진입로 부분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시간을 준 것이지 복구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다. 산지전용허가지 원상복구 미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진정하고 있으나 위지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산지전용지가 원인이 아니다.라.

○

○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을 살펴보면 중요한 민원사항은 담당이 기안하고 부군수 결재를 받아서 처리, 일반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기안하고 과장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진정민원을 접수 및 분류시 일반민원으로 판단하고 산림관리부서에 인계하여 일반민원으로 답변처리 한 것이다.

마. 소청인이 공무원신분으로 잘못된 행위를 비난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과분한 처분으로 생각되며, 당시 산림과장의 검찰수사 등 근무여건과 본인의 과중한 업무 처리로 면밀한 검토가 어려웠고, 다수의 표창 수상 등 정상 참작 및 민원배경을 감안 하여 감경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3. 피소청인 주장피소청인 대리인은 2012.4.2.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본건관련 민원은 일반민원으로 봐도 별문제가 없고, 산림부서는 신규직원이 많아 행정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 배려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진술 하였다.

4. 관계법령지방공무원법 제48조5. 인정사실가. 소청인은

○

○읍

○

○리 214-103번지 일원의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추진한 것과 관련 2007.8.30.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 후 2011.7.13현재까지 수 허가자로부터 제출된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행정대집행 등을 이행하지 않아 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등 고충민원이 발생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복구비 보험금 53,61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민원업무처리와 관련하여 2009.12.11.부터 2011.5.11까지 4회에 걸쳐 인터넷 민원상담실로 배수로 변경 및 진입도로에 편입된 민원인 소유 토지의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산지전용허가기간이 2007.8.30.자로 만료되어 2010년 봄철에 원상 복구하여 농경지 경작에 차질이 없도록 원상복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고도 2011.7.13.현재까지 복구를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4회에 걸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3회까지는 현지 확인 조사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고충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다. 진정민원은 담당이 검토 및 기안을 하여 부군수가 전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산지전용에 따라 발생된 진정민원을 실무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담당으로서 소관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

라. 소청인은 2012.4.2.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종료되기 10일전에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지를 했으면 순차적으로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을 인정하나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었으며, 소청인이 담당할 때 민원인(김

○

○)이 민원제출을 2회 하였는데 적정한 대책수립을 잘 못 하였다고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춘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준) 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과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별표1]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다. 직무태만 및 회계질서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지방공무원법」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복적 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이며,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9.5.23. 판결 선고 88누 3161)“라고 판시하고 있다.3)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소청인의 소행은「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가사 수억원의 사업비 손실을 막기 위해 복구의무면제 및 재허가를 검토하였다 해도 성실의무 이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했고 소청인에게 두차례 보고가 되었는데 사후처리 결과 확인도 없었던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인바, 위1.징계처분 사유요지 나목에 적시된 소청인의 소행이「지방공무원법」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하여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7. 결론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청구취지

피소청인이 2011.12.16.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감경한다.

○○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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