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기각

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소득월액관련)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소득월액관련)사건번호 제23-위-19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3.7.27.재결결과 기각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2021년도 귀속 보수외소득으로 3,636만원(공적연금소득 등)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 11월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함.청구인은 「소득세법」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는 공적연금소득만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국민건강보험법」제71조에 따른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단서를 달아 명시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거나 연금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사건개요1) 청구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국세청 및 5대 공적연금기관의 연계자료를 통해 청구인에게 2021년도 귀속 보수외소득으로 3,636만원이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2022년 11월 소득월액보험료로 61,960원(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다.2)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10월 5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처분경위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부과된 것임을 이유로 2022년 12월 15일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1조(소득월액),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2(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청구인은 연금소득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 등을 기초로 발생된 금액이며 「소득세법」제20조의3제2항에 의해 비과세이므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확인되는 사실피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내역 비교”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수외소득으로 3,636만원(2021년도 귀속 공적연금소득 3,060만원, 기타소득 576만원)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단1) 「국민건강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22. 8. 31. 법령 개정에 따라 연간 2,000만원,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참조)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2) 소득월액 보험료는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각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소득평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월액을 구하고, 여기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2022년도 6.99%)을 곱하여 산정한다.3) 이 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는 공적연금소득만을 대상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가) 대법원은 “건강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목적, 법적 성격, 납부의무자 등에서 소득세와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소득세와 달리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5.11. 선고 2015두41326 판결)로 판시하고 있고,나) 법 제71조에 따른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서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고 단서를 달아 명시하고 있으며,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에서는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연금소득에는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거나 연금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4)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연금 불입기간이나 불입금액 등과는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된 연금소득 전부(지급된 총 연금액)가 보험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한 점은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2020년 1월 이후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1조(소득월액),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2(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