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피청구인은 2021년 6월 1일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반영한 임의계속보험료와 청구인의 보수외소득 금액을 반영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국외업무목적으로 2022년 4월 25일 출국하여 2022년 6월 8일 입국한 사실을 확인 하였으나 피부양자의 국외체류기간 기준(3개월)이 충족되지 않아,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2022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임의계속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22년 8월 8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2022년 10월 28일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0조(보수월액),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8호) 제2조(보험료 경감 적용방법), 제9조(임의계속가입자 경감)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청구인은 업무상 국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하여 해당 기간(2022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취소해 주기 바란다.
다. 확인되는 사실1) 청구인은 임의계속가입자로 ‘출입국 내역조회’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년 4월 25일 출국한 후 2022년 6월 8일 입국하였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외 체류기간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근로확인서’를 제출하였다.2) 청구인의 피부양자인 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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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쟁외인들’이라 한다)의 ‘출입국 내역조회’ 전산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25일 출국한 후 2022년 6월 8일 입국하였다.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외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2022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기간에 임의계속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부과하였다라. 판단1)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 및 법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에서 규정한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실직한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되었는데도 직역변동(직장 → 지역가입자로 전환)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료부담을 고려,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된 경우,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보수월액)에 해당 연도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임의계속보험료를 산정하고,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8호, 이하 ‘경감고시’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최초 산정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 보험료 전액을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한다(법 제110조제3항·제4항·제5항).가)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중에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보수외소득이 있는 고소득자들은 전체 소득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바, 이러한 불평등을 개선하여 다른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소득자의 위장취업 등을 통한 보험료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별도로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이른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연간 보수외소득에서 각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해당 소득 전액, 근로·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소득평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 금액을 합산한 소득월액을 구하고, 여기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2022년도 6.99%)을 곱하여 산정한다(법 제71조·제73조, 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 법 시행규칙 제44조).나) 한편 법 제54조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급여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급여정지가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담 의무 또한 면제된다.
이러한 급여정지는 가입자 자격의 정지가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가입자로서의 기타의 제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고, 급여정지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시점부터 수급권은 자동적으로 회복되며 보험료 부담의무 또한 부활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74조 및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르면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면제한다.
이 때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전액 면제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4조의2 단서에서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라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정하고 있다.2) 이 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의계속가입자로 ‘출입국 내역조회’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2년 4월 25일 출국한 후 2022년 6월 8일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외 체류기간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근로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역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단서에 따라 업무 종사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것이 인정되어 보험료 면제 대상이 된다.가) 그런데 피청구인은 직장가입자가 제44조의2 단서에 따른 업무목적으로 인정되어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전액,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액 면제하고 있다. 이 때 피부양자의 국내거주여부를 판단하는 국외체류기간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나) 그래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부양자인 쟁외인들이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2022년 4월 25일 출국, 2022년 6월 8일 입국) 청구인의 국외 체류 기간에 해당하는 2022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하여만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부과하였다(
※ 임의계속 보험료의 경우, 경감고시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이미 최대 경감률 50%가 적용되어 있어 더 이상의 경감은 적용되지 않았다).다) 그러나 피부양자에 대한 국외체류기간에 대해서는 법 제74조제1항의 단서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고 명시하였을 뿐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별도로 피부양자의 국외체류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임사항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3)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업무목적으로 국외에 1개월 이상 체류(2022년 4월 25일 출국, 2022년 6월 8일 입국)하였다면 법 제74조제1항 본문과 법시행령 제44조의2에 명시된 국외체류기간을 충족하였으며,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하였던 기간동안 피부양자도 동일하게 체류(2022년 4월 25일 출국, 2022년 6월 8일 입국)하였다면 법 제74조제1항의 단서에 명시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보험료를 면제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