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청구인은 2022년 9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포함)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2022년 9월 피청구인에게 농어촌 경감(22%)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28% 경감, 이하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이라 한다) 신청에 대해 이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고 농업경영체 및 농지대장 등록이 되어있으므로 실거주지를 반영하여 보험료 경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9월 28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청구인 세대에 경감 적용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2022년 11월 10일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3조(보험료율 등),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제41조(소득월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농어촌 경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지원
○ 주민등록법 제23조(주민등록자의 지위 등)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청구인은
○
○도
○
○군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생활근거지와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오고가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해당 보험료 경감 적용 거부는 부당하므로 청구인 세대에 보험료 경감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다. 판단1)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5항 및 제72조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해당 연도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산정기준상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요소(소득, 재산 등)의 변동에 따라 해당점수가 가감되면서 증감하게 된다. 또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시기는 법 제72조 및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단, 연금소득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은 전년도 자료로 하고, 재산(해당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은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 경감에 대해서 섬·벽지(僻地)·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사유가 있는 등 법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농어촌 지역’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일반 시·군 동의 녹지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농특법’이라 한다)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이하‘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라 하여 모두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자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광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자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만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이하‘농어촌 보험료 경감’이라 한다) 받을 수 있다.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내역이 확인되나,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2005년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
○
○광역시
○
○구’로 확인되며, 해당 주소지는 경감 요건인 농어촌 지역 혹은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인 세대에 보험료 경감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주민등록법」제23조제1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는 그 입법목적, 법적성격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의 내용과 정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주민등록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함에 있어 위법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4)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역가입자 세대가 농어업인 보험료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읍·면지역 등 농어촌 지역이나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지 주소 기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주소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