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기각

보험료경감적용거부처분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건명 보험료경감적용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제23-위-14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4.1.25.재결결과 기각「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칙(제907호, 2022. 9. 1.)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최초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전환으로 인상된 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감액 적용이 종료된다. 청구인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법 시행규칙의 개정(2022. 9. 1.)에 따라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소득요건)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한시적 경감 대상에 속하게 되었으나, 2022년 9월 1일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한시적 경감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 세대에 피부양자 상실에 따른 한시적 감액을 적용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청구인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되던 중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2022년 9월 1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후 같은 날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상실 후 지역가입자 전환된 자에 해당함에 따라 청구인 세대의 2022년 9월 보험료에 대해 한시적 경감(80%)을 적용·부과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된 사실을 확인 후 2022년 10월 보험료부터 한시적 경감의 적용을 종료하여 197,880원(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을 부과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한 달간 일용직으로 근로했다는 이유만으로 한시적 경감 적용이 종료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시적 보험료 경감을 적용해야 할 것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한시적 경감 거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부과된 것임을 이유로 2022년 12월 29일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2(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나. 청구인 주장의 요지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년 9월 전환세대 예상보험료 사전안내를 받은 한시점 감액 대상자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달 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한시적 감액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 세대에 건강보험료 경감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감액·조정 해 주기 바란다.

다. 판단1)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달리 가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격 및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며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각 가입자의 종별에 따라 법령으로 일정한 부과체계를 정하고 있다.가) 지역가입자는「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5항 및 제72조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해당 연도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산정기준상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요소(소득, 재산 등)의 변동에 따라 해당점수가 가감되면서 증감하게 된다. 또한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보험료 부과자료의 반영시기는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데, 소득(전년도 귀속분)과 재산(해당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과세자료)은 해당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단, 연금 소득은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2) 한편, 피청구인은 가입자간 소득 부과방식을 일원화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고자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였고, 2022년 8월 31일자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득최저보험료가 14,650원에서 19,5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보험료 정률제가 도입됨에 따라 연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에 보험료율(6.99%, 2022년 기준)을 곱한 금액과 동일하게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되게 되었다.

또한 소득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사업·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은 100%, 연금·근로 소득은 30%만 반영되었으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에 대하여 단계적 상향을 추진함에 따라 2022년 9월부터는 50%로 평가율이 상향조정 되었다. 그리고 피부양자 소득인정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최초 전환된 자에 한하여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4년간 인상된 보험료 일부를 매년 한시적으로 감액(80%~20%)하여 적용하게 되었다.3) 살피건대,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부칙(제907호, 2022. 9. 1.)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이 규칙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최초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전환으로 인상된 분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한시적 감액은 모든 가입자에 대한 동일한 기준에 따른 보험료 부과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그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감액 적용이 종료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봤듯이 청구인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던 중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소득요건) 충족하지 못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한시적 경감 대상에 속하게 되었으나 2022년 9월 1일자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한시적 경감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 세대에 피부양자 상실에 따른 한시적 감액을 적용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4)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단기 직장 가입을 이유로 보험료경감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만약 피부양자 자격상실 전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를 감안하여 경감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한시적 경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며 이러한 보험료 산정기준은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만 달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세대에 부과된 보험료를 경감 적용하긴 어렵다.5)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변경된 피부양자 소득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22년 9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료에 한시적 감액이 적용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2022년 9월 1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된 후 2022년 10월 1일부터 다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으므로 한시적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2022년 10월 보험료부터 한시적 경감 적용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 세대에 부과한 2022년 10월 이후 보험료에 대해 한시적 경감을 적용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제44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43조의2(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제43조의4(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