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조례에서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등록자 모두가 자녀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외인의 지분(1/2)은 감면대상에 해당
조례에서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등록자 모두가 자녀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청구외인의 지분(1/2)은 감면대상에 해당
1. 처분 개요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 중 OOO과OOO(OOO의 배우자,18세 미만의 다자녀와 동일세대)는 2009.3.17. 승용자동차(OOOO OOOOOOO,OOO, 배기량 1,596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한다)를 취득하여, 2009.3.19.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이 건 자동차의취득가액11,414,54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228,290원, 등록세 570,720원, 합계799,01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OOOOOO 의견가. 청구인 주장다자녀(18세미만, 3명)를 둔 청구인은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및등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안내를듣고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였으나, 청구인 중 OOO와 3명의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이지만 OOO은 주민등록표상청구인의 자녀들과 동일세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취득세등을 감면하지 아니하는것은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에게세제혜택을 주려는 감면취지와 맞지 아니하며 최소한 공동명의자인 OOO 지분(2분의 1)이라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OOOOOO 의견청구인의 경우 2009.3.17. 현재 OOO은 OOOOOOO OOOOOOOOOOO, OOO와 자녀들은 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를각각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하여OOO과 청구인의 자녀가별도세대를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서 입증되고있는 이상, 「OOOO세감면조례」제26조의4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규정하고 있는「주민등록법」에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18세 미만의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양육하는 자에해당한다고 볼수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다자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다자녀의 부(父)가 다자녀와동일세대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여부나. 관련 법령(1) OOOO세 감면조례제26조의4(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그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 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건강가정 기본법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 중 OOO과 OOO간에18세 미만의 자녀 3명을 둔 사실을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알 수 있고,2009.3.17.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인이2009.3.19. 공동등록 할 당시 OOO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는OOOO OOO OOOOOOOOOOO에,OOO와 자녀들의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는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로 되어 있는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자료에서 알 수 있다.(2) 「OOOO세 감면조례」제26조의4 제1항에서「건강가정 기본법」제3조에 따른 가정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건강가정 기본법」제3조에서"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감면받기 위하여는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세대로 기재되어 있고,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18세 미만의직계비속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해야할 것이다.
(3)청구인 중 OOO의 경우비록가족관계증명서에서 청구인의 자녀들의 부(父)인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 등록당시청구인의 자녀들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인 사실이 청구인 등의주민등록정보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중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OOOO세 감면조례」제26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다 할것이나, 동 조례에서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공동등록자모두가자녀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동일세대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있지는 아니하므로이 건 자동차 중청구인의 자녀들과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이루고 있는 OOO의지분(1/2)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일부잘못이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처분청이2009.3.19.청구인에게 한취득세 228,290원, 등록세 570,720원,합계799,01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 건 자동차 중 OOO지분(1/2)에대하여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세액을 경정한다.
「OOOO세 감면조례」 제26조의4【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건강가정 기본법」 제3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