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및 경위가. 청구인의 부(父) 망(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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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수진자’라 한다)는 2020. 9. 12. ?? ◎◎시 ??? 소재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건 사고’라 한다)로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이하 ‘이 건 부상’이라 한다)을 입어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았고 2020. 9. 24.에 사망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무면허로 발생한 이 건 사고로 이 건 부상이 발생하여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공단부담금 12,195,2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 2021. 5. 4. 청구인을 포함한 수진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연대하여 환수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에 대하여 2021.5.30.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1.8. 12. 각하하였다.
2. 본안 전 판단(심판청구의 적법요건)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8조제1항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보험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는 처분청인 피청구인의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일종의 행정심판제도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이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수진자가 무면허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도된 사고로 발생한 이 건 부상은 보험급여가 적용될 수 없음을 이유로, 관련 보험급여에 소모된 피청구인 부담금 12,195,280원을 수진자 사망 후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및 제1009조(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과 그 가족들에게 환수금을 고지하였는바, 이는 상속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상’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최고한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민사상부당이득금 환수고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법 제88조 소정의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어떠한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사유로 각하를 결정한 전심(前審)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위법함이 없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 이전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