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청구인들은 모자(母子)관계이다. 청구인1은 2005. 4. 10. 04:5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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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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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소재 노상에서 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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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와 시비가 되어 우산으로 쟁외인의 눈부위 등을 폭행하였고, 쟁외인은 청구인1의 폭행으로 ‘기타두개내손상,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2005. 4. 10.부터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피청구인부담금 9,449,68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쟁외인의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 가해자인 청구인1에게 구상금 환수고지 한바, 청구인들은 쟁외인의 실명이 청구인1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가운데 행한 이 건 환수고지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에 대하여 2020.7.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0.9.10. 각하하였다.
2. 본안 전 판단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8조제1항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보험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는 처분청인 피청구인의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일종의 행정심판제도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이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쟁외인은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 9,449,680원의 피청구인부담금이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0. 7., 2006. 1. 5., 2006. 3. 7., 2006. 6. 9., 2006. 9. 6. 피청구인부담금을 청구인에게 구상금으로써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구상금은「민법」제750조 등에 따라 쟁외인이 청구인1에게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청구인이 법률상 대위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위법·부당여부 및 징수절차도 민사상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구상금 환수고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법 제88조 소정의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어떠한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사유로 각하를 결정한 전심(前審)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위법함이 없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 이전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