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각하

구상금환수고지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사 건 명 구상금환수고지취소청구사건번호 제20-위-251호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재결일자 2021.5.28.재결결과 각하구상금은「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쟁외인이 청구인에게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청구인이 법률상 대위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위법·부당여부 및 징수절차도 민사상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구상금 환수고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소정의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심판청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 각하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가. 청구인들은 모자(母子)관계이다. 청구인1은 2005. 4. 10. 04:50경

○

○광역시

○구

○

○동 소재 노상에서 쟁외

○

○

○(이하 ‘쟁외인’이라 한다)와 시비가 되어 우산으로 쟁외인의 눈부위 등을 폭행하였고, 쟁외인은 청구인1의 폭행으로 ‘기타두개내손상,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2005. 4. 10.부터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피청구인부담금 9,449,680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쟁외인의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 가해자인 청구인1에게 구상금 환수고지 한바, 청구인들은 쟁외인의 실명이 청구인1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가운데 행한 이 건 환수고지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에 대하여 2020.7.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심(前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20.9.10. 각하하였다.

2. 본안 전 판단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7조제1항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8조제1항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강보험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는 처분청인 피청구인의 일정한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일종의 행정심판제도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이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쟁외인은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 9,449,680원의 피청구인부담금이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10. 7., 2006. 1. 5., 2006. 3. 7., 2006. 6. 9., 2006. 9. 6. 피청구인부담금을 청구인에게 구상금으로써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구상금은「민법」제750조 등에 따라 쟁외인이 청구인1에게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청구인이 법률상 대위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위법·부당여부 및 징수절차도 민사상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구상금 환수고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법 제88조 소정의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어떠한 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사유로 각하를 결정한 전심(前審)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에 위법함이 없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 이전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5. 10. 7., 2006. 1. 5., 2006. 3. 7., 2006. 6. 9., 2006. 9. 6. 청구인1에게 한 구상금 9,449,680원의 환수고지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