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다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의 심리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다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제72조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OOO OO OOOOOO에 지상 2층 철골조공장 및 창고 840㎡(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5.6.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취득신고한 가액 156,000,000원은 시가표준액 309,120,00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신고가액을 차감한 153,120,000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84,220원, 농어촌특별세 336,860원, 등록세 1,985,530원, 지방교육세 372,590원, 합계 7,643,200원(가산세 포함)을 2009.5.8.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0. 심판청구(OO OOOOOOOO)를 제기하였고, (3) OOOOO은 2010.2.9. 기각결정 통지 (OOOOO(O)OOOO, OOOOOOOOO)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제72조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 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 2025. 4. 15.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헌법재판소 · 2026. 7. 23.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법제처 · 2020. 8. 10.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