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 미만인지 여부(취소)

핵심 요약

요지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은 8년 미만이나, 농지취득후 부모와 함께 실제 거주하며 경작해 온 기간을 인정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본 사례

이유

1. 원처분 개요청O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OO 전 18,4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18 취득하여 1997.7.8 양도하고 쟁점토지가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O인이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1991.4.25부터 1997.7.8 양도일까지 6년3개월로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9.3.3 청O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43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O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8 심사청O를 거쳐 1999.11.1 이 건 심판청O를 제기하였다.

2. 청O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O인 주장주민등록등본상에는 청O인이 1988.4.21부터 1991.4.24까지 광주광역시 서O OO동 OOOOOOO 및 같은O O동 OO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으로만 등재하였을 뿐 실제는 1987.5월부터 양도일이후 1997.10.6까지 쟁점토지와 인접한 진주시 OO동 OOOOOOOO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소재지의 인근주민과 농지위원 및 농약O매 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O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청O인은 1987.5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청O외 OOO 등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O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1991.4.25부터 1997.7.8 양도일까지 6년3개월이며,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자로 되어 있지 않은 1991.4.24까지 청O인 가족들(처 OOO 및 자 OOO)의 거주지는 1987.7.2부터 1997.10.6까지 서울특별시 강남O OOO동 OOOOO OOO 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O인이 제시한 OO농약사의 영수증도 1991.4.24 이후인 1995.4.20 및 1995.12.22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주민등록등본상 쟁점토지 소재지로 전입한 1991.4.24 이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청O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 청O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2. (생략)」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쟁점토지가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O인이 쟁점토지에 거주하며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청O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O인이 1984.5.OO부터 1988.4.20까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OOO동 OOOOOOOO에서, 1988.4.21부터 1988.6.10까지는 광주광역시 서O OO동 OOOOOOO에서, 1988.6.11부터 1990.1.3까지는 광주광역시 서O O동 OOOOOOO에서, 1990.1.4부터 1991.4.24까지는 광주광역시 서O OO동 OOOOOOO에서, 1991.4.25부터 1998.10.16까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OO OOOOO OO 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O인의 처 OOO 및 청O인의 자 OOO는 주민등록초본상 1987.7.2부터 1997.10.6 까지 서울특별시 강남O OOO동 O OOOO OOOOO OOO 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주민등록등본상 청O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991.4.25부터 1997.7.8 양도일까지 약6년3개월이 되고 청O인이 주장하는 1988.7.18(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991.4.24까지의 거주기간(약 2년9개월)을 합산하면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약9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이 됨을 알 수 있다.

(2) 청O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면 청O인의 조부때부터 쟁점토지 소재지가 본적지로 되어 있고 청O인이 본적지인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이곳에서 1970.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4.29~1974.4.30 군복무한후 1966년 취득한 진주시 OO동 OOOOO외 2필지 2,100평 논·밭을 경작하다가 1977.7.8 이를 처분한 자금으로 1981.1.20 광주시 동O OOO OOOOO OOOOOO로 이전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1981.5.19 개업)하다가 1986.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1987.5.5 청O인은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진주시 OOO동 OOOOOO OOOOO OOOOOO에 거주를 이전하였고 1987.5.OO 처와 자녀들은 상급학교진학관계로 서울시 강남O OO동 OOOOOO OOOO OOOOOO로 거주를 이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 취득후 청O인이 별다른 직장을 보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청O인이 광주에서의 음식점 사업을 청산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사업청산금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여진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O인이 1988.4.21부터 1991.4.24까지 약3년간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에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기간중 주민등록은 광주광역시 서O OO동 OOOOO OOOOO OO OOOO(1988.4.21~1988.6.10)와 광주광역시 서O O동 OOOOO(1988.6.11~1990.1.3) 및 광주광역시 서O OO동 OOOOO OOOOO OO OOOOO OOOO(1990.1.4~1991.4.24)에 등재되어 있는데 위 OO아파트는 청O인의 이모부가 거주하는 18평의 임대용 군인아파트로서 당시 이 아파트에 청O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아파트관리소장과 이웃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O O동 OOOOO은 청O인의 친O 거주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청O인이 위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관할동사무소에서 사실조사를 하여 청O인의 주민등록을 1989.7.21 직권말소시킨 사실(주민등록말소대장 및 주민등록말소처리절차에 대한 동사무소 회신, 2000.1.31)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한편, 청O인은 광주광역시에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중에 청O인이 가벼운 폭행사건을 일으키고 신병을 피신하기 위하여 1987.5월 고향인 진주로 내려가게 되었고 진주부모댁에 거주하는 동안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위 광주광역시의 이모부집과 친O집에 주민등록만 등재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러한 주장이 형사재판 확정증명원(1999.1.9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및 이모부인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4) 청O인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간(1988.4.21~19991.4.24)동안 실지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진주시에 거주한 사실은 청O인이 1987.5.20부터 1997.9.30까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진주시 OOO동에 소재한 대한예수교OO회 OOO교회의 교인확인서(1999.1.22) 및 교인등록카드, 동 교회에서 청O인을 집사로 임명한 당시(1990.1.7)의 임명장 원본, 동교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으로 임명한 당시 (1991.1.10)의 임명장 원본, 청O인이 1988.5.15 동교회의 학습교인이 되어 세례받은 당시의 학습증(제270호, 1988.5.15) 및 세례증(제443호, 1988.5.15)원본 등의 기재사항이나 청O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OOOOO OOOOOO에 설치되어 있는 청O인 명의의 전화가입원부(전화번호 OOO-OOOO) 및 당심판원의 현지확인조사시 인근주민들로부터 확인한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5) 청O인이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은 청O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거주해오면서 쟁점토지 취득이전인 1966년도에 농지를 취득하여 10여년이상 보유하다가 1977.7.8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진주시 OO동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O인이 청O인의 모와 같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O인이 쟁점토지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점, 농지소재지인 진주시 OO동 농지위원 및 인근주민 26명의 인우보증서, 쟁점토지 인근에서 OO농약사를 경영하고 있는 청O외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의 청O인과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거래장부 사본, 청O인으로부터 농산물(우엉, 오이, 배추등)을 O입하여 판매하였다는 OOO회장 OOO 및 슈퍼마켙경영자 청O외 OOO의 확인서 및 당 심판원에서 현지 확인 조사한 결과 인근주민, 농지위원, 청O인의 농산물O입자, 농약사 청O외 OOO등으로부터 진술받은 진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O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1988.7.18)로부터 양도한 날(1997.7.8)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해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청O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어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O는 심리결과 청O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반포세무서장이 1999.3.3 청O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248,438,2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