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건 사업소는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비영리사업자 또는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주민세를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 건 사업소는 노동조합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비영리사업자 또는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주민세를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법인이 사업소를 두고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 OOO(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의 사업소로 보아 2025.12.2. 주민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세무서장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고령·퇴직자들을 위한 조합원 관리업무, 취업 정보 제공, 일자리 연결 등 공익적·자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어떠한 영리사업행위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한바,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이 건 사업소 약 2평(6.6㎡)의 공간은 독립적인 사업 수행시설 또는 영리 목적의 영업 공간이 아닌 관공서 우편물 수령 및 단순 서류보관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지원 공간에 불과하고, 무보수로 근무하는 사무요원 1명은 주 3일, 일일 3시간만을 이 건 사업소에 출근하여 조합원 관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독립적인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조합비를 통한 월별 수입은 약 OOO원의 불과한 바, 이는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사업소로 규정하고 있는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물적·인적 설비 구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노동조합법」 제8조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부과한 이 건 주민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7.1.)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비영리 여부나 수익사업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장소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는 주민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과거 해석례 및 법원 판례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에 의한 노동조합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민세의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을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된것) 제245조의2 제1항은 「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7헌바27, 2009.02.26.)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를 둔 단체로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청구법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통영세무서에 이를 신청하였고, 통영세무서장은 이를 승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청구법인 고유번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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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2025.1.1.~2025.12.31.의 기간을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6.64㎡ 규모의 이 건 사무소를 계약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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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노동조합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최소한의 행정공간만을 운영하고 있음을 다음 사진을 통해 소명하였다.< 이 건 사무소 내부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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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이 2024.9.16. 발행한 소식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과 그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있고, 취업연결, 민원상담 프로그램 등 고유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거제이음유니온 소식지 일부(2024.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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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4호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규모 6.64㎡의 이 건 사업소가 관공서 우편물 수령 및 단순 서류보관 등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지원 공간에 불과하고, 무보수 사무요원 1명이 주 3일, 일일 3시간만 출근하여 단순 행정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월별 수입은 약 OOO원의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물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타인의 공간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적 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사업소는 타인의 공간과 구별되는 독립된 임차 구역으로서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보관함, 컴퓨터 등의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무국장은 주 3회 이 건 사업소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사업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청구법인은 고령자·퇴직자들을 위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어떠한 영리사업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제74조 4호 및 제75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주의 요건으로 영리성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영리사업 여부는 이 건 주민세 등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라) 청구법인은 「노동조합법」 제8조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주민세 등의 처분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해당 규정은 개별세법에서 노동조합을 과세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개별세법이 정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세 사업소분에 관힌 감면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은 「노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이 건 주민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계법령(1) 지방세법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제75조(납세의무자)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2.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제77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2.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ㆍ「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민간원조단체(이하 “주한외국원조단체”라 한다) 및 주한외국정부기관ㆍ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ㆍ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민세와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와 그 국적을 가진 외국인 및 그 국가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한다.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조(조세의 면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