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채소절임식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거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양파 OOO원을 매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OOO 등에게 OOO원을 매출하고 계산서를 수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5.8.20.부터 2015.10.1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OOO원)하고 매출누락(OOO원)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5.12.7.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익금산입액 OOO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12.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법인세법」제7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국세징수법」제9조제1항,「법인세법」제7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이 기재한 정도로 충분하고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두11014 판결)인바, 이 건 법인세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명세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1)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81조의14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의 고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다.
(4)법인세법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5)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결정된 때에는 그 기준이 된 수입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명세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이 건 법인세의 납세고지서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법정의 납세고지서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각종 공제세액, 고지세액 및 가산세별 산출근거와 기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되는 중가산금의 납부기한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납세의 고지는 2010년에 귀속되는 법인세로서 자료상자료 등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 과세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상,「국세징수법」제9조제1항,「법인세법」제70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산출근거나 세액의 계산명세는 위와 같은 정도로 충분하고 익금과 손금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 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2004.1.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같은 뜻임)이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 납세고지서 서식은 이 법 각 조문의 제정 및 개정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정한 것으로 이에 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방법, 각종 공제의 종류와 금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국세기본법」제58조및 같은 법 제81조의14 등에 의하여 그 확인이 가능하다 할 것인 만큼, 단지 납세고지서에 위의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