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이 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O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선박 철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경주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2.9.~2023.3.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6.14.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3.12.7.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및 매입금액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다른 업체의 경우 조사청의 이 건 세무조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12월에 관련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체된 이후에 부과됨으로써 과중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재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증빙이 소실되어 거래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도 부당한데 오랜 기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에 과중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바로잡아 과세하는데 이 과정의 오류나 탈루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를 바로 잡아 과세할 수 있으며, 법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시점인 2023.2.9. 증빙자료 등을 찾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유선 연락 시 조사청의 거래처 확인 시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더 이상 자료가 없다고 하였고, 그 이후 몇 차례 유선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이 지연되었으며, 조사청에 소명할 당시 청구법인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서 수정신고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한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가.「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 제4호나.「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 제4호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가산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ㆍ<표2>와 같다.<표1> 이 건 가산세 부과내역(부가가치세)ㅇㅇㅇ<표2> 이 건 가산세 부과내역(법인세)ㅇㅇㅇ(2) 처분청은 2023.6.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그 대표이사가 2023.6.14. 동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23.9.6.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손*빈이 2023.9.19.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상이 도과한 2024.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처분청의 지연처리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3.8.16.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서를 2023.9.6.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손*빈이 2023.9.19.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2023.12.18.)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 이상이 도과한 2024.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로부터 약 2년이 지체된 이후에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0.2.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처분청이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만큼 이 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포항세무서장이 2023.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