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납부고지를 대상으로 청구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고 무납부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1981.5.20. OOO 대 1,0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2.27. 양도하고, 2010.5.27.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41,000천원, 취득가액을 115,370천원으로 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할 세액 132,176,96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8.16. 청구인이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3,782,910원(위 확정신고액 132,176,9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05,949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가. 쟁점확정신고후 무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나. 관련법령(1) 국세기본법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청구인이 2010.5.27. 신고한 쟁점토지 관련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1.1. 115,370천원에 의제취득하여 2009.2.27. 341,000천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222,794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액을 132,176,966원으로 확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에 따를 납세고지서를 2010.8.16. 송달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국세인데, 신고납부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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