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남ᆞ여성용 자위기구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가. 청구법인은 2013.7.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성인용 자위기구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통관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관세법」제234조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013.8.2.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 단쟁점물품은 처분청의 통관보류일(2013.8.2.)로부터 2013.10.3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3.11.29.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34조 / 「관세법」 제2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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