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09.3.31. OOOO O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1,000주(100%)를 취득한 후, 이 건 법인 취득세 과세 대상물건의 장부가액 2,938,838,5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8,776,770원 농어촌특별세 5,877,670원 합계 64,654,440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09.4.29.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의 기업가치가 당초 취득가격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이 건 법인에 대한 인수 계약을 2009.8.13. 철회하고 2010.3.8. 처분청에 이미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부 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4.27. 이 건 취득세 등은 환부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경정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할 것이므로 2010.4.27.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환부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4조 제3항 및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에서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조세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개인별 수납내역서 및 취득세(신고분) 영수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 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2009.4.29.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고 이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5.31.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